2022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2021년) 근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 및 사업체에 선안내 드립니다.
2022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12월 13일(월) 부터 진행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 확인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FAX. 0503-470-0111)로 개별신청 부탁드립니다.
미 신청 및 지연 신청으로 인한 이용 지연 시 본 기관에서 지원인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근로지원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는 사업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꼭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다시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업체명이나 주소지가 실근무지와 다를 경우, 실근무지 장소와 주소도 함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2. 본인부담금은 사업체가 아닌 장애인 근로자(이용자) 이름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휴업중인 사업체에는 휴업을 마친 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시간대 중복 불가합니다.
5.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같은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6.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인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동시지원 희망 시 장애인고용공단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 불가합니다. 연초부터 동시지원 희망 시 꼭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8.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 됩니다.
9.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 및 근로지원인 연차 사용에 대해 미리 양해를 드리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연초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중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 변경 요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