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사업체 등 휴업시 사용하는 휴업수당 및 재택근무(이용자의 재택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 올려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코로나 검사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체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확진을 받았으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지 않아 지원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등
② 재택근무: 사업체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이용자를 재택근무하는 경우, 이용자의 재택에서 근로지원인이 이용자와 같은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 작성하여서 이용자 주소는 문자로 발송 필요!!!!!
※ 반드시 사전에 논의가 되신분만 가능하십니다
※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02-812-253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