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
근로지원인 이용자(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귀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속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인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 근로지원인은 해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목적으로 파견된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로,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병가, 조퇴, 지각, 휴가 등 서비스 미사용 사유 발생시, 반드시 관련 사실을 사전에 근로지원인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2. 근로지원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충분히 휴식할 시간 및 장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 중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 근로지원인이 업무에 대기하거나, 근로 도중 휴식할 공간 마련하여 주십시오.
- 근로지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기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3. 근로지원인이 사전에 지원 결정된 업무(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속한 부수적 업무)만을 지원·수행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 근로지원이 안전하게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등 근로지원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위와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