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2022년) 근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 및 사업체에 선안내 드립니다.
2023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12월 1일(목) 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 확인 후 사단법인 윌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 신청 및 지연 신청으로 인한 이용 지연 시 본 기관에서 지원인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3년도 근로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
※ 서류 제출 기한: ~22.12.14 (★제출마감일 반드시 엄수!★)
※ 제출처: iawill@daum.net
※ 구비서류
①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③ 2023년 근로계약서 사본
④ 복지카드 사본 (2022년 기존 이용자 제외)
⑤ 사업자 등록증 (2022년 기존 이용자 제외)
⑥ 동시지원 승낙 동의서(동시지원 시에만 작성)
※ 신청서에 사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히 기입 바랍니다.
※ 사업체명이나 주소가 실근무지와 다를 경우 실근무지 주소도 함께 기입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작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지원인이 같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 작성시 문의사항은 ☎02-812-2838 로 전화주세요.
▶ 본인부담금은 사업체가 아닌 장애인 근로자(이용자) 이름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으로 납부 될 시 사전에 수행기관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사업체에는 휴업을 마친 후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시 시간대 중복 불가합니다.
▶ 직무지도원이나 작업지도원 같은 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인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동시지원 희망 시 장애인고용공단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 불가합니다. 연초부터 동시지원 희망 시 꼭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지원인은 근로자와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근무해야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근로지원인은 1년간 자격 제한, 근로자는 1년간 근로지원인 사용 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2~5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영상-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서비스 제도 및 지원 절차 안내
(영상-2)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 및 공공재정환수법 절차 등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일정 및 근로지원인 연차 사용에 대해 미리 양해를 드리며,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현장불시점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초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연중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 변경 요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