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 연말정산이란(현근무지+종전근무지 연간총급여액 1,300만원미만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님)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및 상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제출기한: 2024년 1월 29일(월) 18시까지)- 가능하면 메일제출
1)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카드, 연금저축내역서 등
- 부양가족 해당 기준: 자녀 20세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 배우자(연간총급여액이 5,000,000원 이하만 가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영수증, 주택차입이자 등 (원본 제출)
2)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근무지 모든 사업장)
3) 장애인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필수)
● 공인인증서 소지자(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1) 증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
2)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후 메일로도 발송!
3)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 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메일(iawill@daum.net) 첨부 또는 우편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 중요 확인 사항 (※ 중요사항이니 필독해주세요)
1) 종전 근무지 급여 및 근무처 재 확인요청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마감 자료는 근로자가 재 확인을 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 확인을 통해 수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가 2024년 5월 연말정산을 수정합니다.
재확인 미비로 인한 세금 납부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2) 부양가족 공제관련 표시
- 부양가족 공제 관련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시 인적공제 해당 자는 관련 서류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합니다. ('공제V' 표식으로 기재)
3) 제출기한 엄수
-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1월 29일까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